국세청은 놀리고 있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있더라도 부재지주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토초세법상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내 놀리고 있는 농지에도 적용되는지를 재무부에 문의한 결과
농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재무부는 회신문에서 농지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구역에 있더라도 농사를 짓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구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초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고 그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현재 직접
경작하지않는한 관련농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토초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