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한국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관(STS관)에 대해 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

미상부부는 지난해 11월 미업체에 의해 덤핑혐의로 제소당한 삼미금속
부산파이프에 대해 각각 7.63%,13.30%의 덤핑마진율을,현대강관 럭키금속
동신금속 성원파이프등 기타 업체는 8.68%의 마진율을 판정했다.

대만업체의 덤핑마진율은 업체별로 0 12.11%로 평균마진율은 6.49%이다.

미상무부가 이날 이같은 판정결과를 미세관에 통보함에 따라 한국및
대만산스테인리스강관업체는 대미수출때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미세관에 예치해야한다.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최종덤핑판정은 오는11월4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