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1일부터 가전제품 전품목의 작동방법.기능등이 한글로 표기
된다.

공진청은 세탁기 냉장고 TV등 주요 35개품목을 92년7월부터
한글표기토록한데 이어 전기건조기등 나머지 1백72개품목에 대해서도
내년7월부터 한글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진청은 이에따라 17일 공산품 표시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한글표기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공진청의 이같은 방침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이 개발돼
널리사용되고 있는데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표기되지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오동작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것이다.

공진청은 또 한글로 표기가 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게돼 제품의
효용이 크게 증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