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없이도 처벌가능 민자당은 15일 현행법상 친고죄로 되어있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특별법 시안을 마련,당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이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 보고한 시안에 따르면 형법상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있는 강간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선진국수준인 5년이상으로 늘리되 2인이상이 함께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현행 5년이상의 징역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토록 하고있다.

민자당은 이날 또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를 구성,당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