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근로자주식저축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혜택기간을 당초발표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저축기간도 당초발표한
3년이상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발매키로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시행방안을 마련중인 재무부는 저축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3 5년에서 2년이상으로 단축하고 1년간만 주기로 했던
근로소득세액 공제혜택은 2년간 주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최종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해 관계규정 개정및
판매준비등에 차질이 없도록할 계획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기간을 단축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지난달말 발표된것처럼 1년간만 세제혜택을 주고 저축기간이 길
경우 별다른 메리트가없어 효과적인 투자유인수단이 될수없다는 증권업계의
지적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지난 8일 TV대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
단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