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웬만한 사고는 보험보다는 자기돈으로
처리하려는 가입자들이 늘고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손해액이 "15만원이상"이면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령 35세 남자가 올1월 가족운전한정특약조건으로 처음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다가 최근 50만원미만의 소액사고를 냈을경우(자동차보험가입차량가액
5백만원공제 5만원기준)이때의 최초보험료는 51만8천50원이 된다.
이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벌점이 0.5점으로 보험료
할증은 없는 대신 무사고시 매년 10%씩 할인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계약갱신때 차량가액의 감가분을 감안해 1년후에는
43만8천4백20원,2년후에는 40만1천6백38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3년후에는
35만8백26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소액사고를 자기돈으로 해결하면 보험료가 해다마 10%씩 할인돼
1년후 보험료는 39만4천5백78원,2년후에는 32만1천3백10원이 된다. 또
3년후에는 24만5천78원으로 줄어든다.
사고발생후 3년뒤에 계약을 갱신할때 사고처리하면
35만8백26원,무사고(자비처리)시에는 24만5천5백78원이 돼 차액은
10만5천2백48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3년뒤 보험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현행자동차보험제도상 사고유무는 3년단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고처리시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공제금(5만원)을 감안하면 결국
15만원이 넘는 소액사고는 보험처리하는게 가입자에게 유리한 셈이다.
이같은 계산은 보험가입경력이나 성별에 따른 차등료율체계에서도
엇비슷하게 도출돼 대부분 가입자들에게 적용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근 자동차보험관련 설문조사결과 자동차사고처리때 자비부담한 가입자는
47.9%,보험처리는 43.8%에 각각 달해 오히려 보험에 들고도 자기부담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비용으로 처리한 사람중 20만 30만원을 지출한 사람이
11.4%,50만원이상도 11.4%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