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7월부터 시행중인 유선방송사업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자
허가대상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을 제외시키려던 당초의 방침
을 바꿔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일간지.통신.방송국의 경우도 이부문의 주식지분을
30% 초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을
최종확정,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