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연녹지지역에도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설치가 가능해 진다.

또 공원 그린벨트등에 인접한 토지가운데 입목 경사도가 낮은 곳은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11일 임야 논 밭등에 건축물을 지을때 거쳐야 하는 토지
형질변경지침을 새로 마련해 형질변경허가권자인 각 구청에 시달,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은 녹지지역은 위험물처리및 저장시설 자동차강습소등의 건축때만
형질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천 1만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장설치때에도 가능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매매업소가 넓은 장소가 필요함에도
불구,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려웠기때문이다.

시는 이와함께 임야등을 대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기부 채납해야 하는 공공용지는 반드시 형질변경된 토지의 일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주변토지를 대체기부할수도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형질변경금지대상지가 추상적으로 규정돼있어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수 있다고 보고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인접한
토지가운데 경사도가 21도이상이며 입목도가 51%이상인 곳은 형질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시는 경사도 21도미만 입목도 51%미만지역도 형질변경될때는 입목보존
경계부분 보호조치및 재해예방조치등을 사전에 취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