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될 환경부담금제에 따라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케된
백화점의 부담금수준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돼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질오염부담금 산정기준이되는 수질오염
유발계수가 지나치게 높아 타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백화점의 자금경색을 가중시키고 그동안 지속해온 환경보호운동및
유통근대화 추진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안)에 그룹으로 분류된 백화점의 용수사용
용도가 주로 세면용 화장실용 세척용으로 그룹으로 분류된 정류장 역사
학원에서의 용수사용용도와 동일한데도 수질오염 유발계수는 각각
1.29,0.67로 두배나 높게 책정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백화점의 경우 정화조등의 오염방지시설을 통해 1차 정수된후 방류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유발정도가 낮고 그동안 업체별로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수질오염계수를 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체계적인 환경보전및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시행하는데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지만 백화점업계의
현실과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채 책정한 수질오염계수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이의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