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월남참전자중 고엽제 중독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
는 사람들을 전상이자로 인정,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현재의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가능성보다 고엽제로 인한 발생가
능성이 클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치료가 급하거나 전상자확인후 보훈등
급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보훈처가 7월부터 실시할 `6.25
및 월남참전자''의료보호제도를 활용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