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에 취득세 등록세가 두차례씩 부과되고있다. 이에대해
감사원에선 시정해야한다는 심사결과를 내놓고있는데 반해 내무부는
현재방침을 굽히지않고 있어 일선지방세행정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는
조합에서 아파트부지를 사들였을때 1차 부과되고 아파트가 지어진다음
조합원이름으로 땅이 분할등기될때 또다시 2차로 부과되고있다.
이와관련,지방세등 관계법에 밝은 극소수의 조합원들만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2차부과분을 되돌려 받고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조합원들은 취득세
등록세를 두번씩 내고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이 무시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같은 2중부과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의뢰한 조합은
염창동체신부조합 송파구 주택은행조합 미아동현대조합 중화동대우조합등
4개조합 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조합들은 감사원을 통하면
구제받는다는데 대해 모르는등 정보및 법률지식부족으로 두차례씩 부과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고있다.

염창동 체신부조합의 경우 조합이름으로 토지취득때 8천5백29만여원의
취득세를 냈으나 2천5백15만여원이 조합원앞으로 또다시 부과되자 일단
납부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되돌려받았다.

또 송파구 주택은행조합도 심사청구를 통해 5백64만여원을 환급받았다.

조합아파트 취득세부과와 관련,감사원은 "조합이 조합원들로 부터 돈을
거둬 아파트부지를 매입,아파트를 지어 조합원들에게 지분에 따라
아파트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는
"신탁행위"로 보아야한다"고 전제,"지방세법(제110조등)의 신탁재산이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대한 취득세.등록세
2차부과는 불가하다"는 견해이다.

이에반해 내무부는 "땅을 맡겼다가 땅으로 되돌려받을 경우 신탁행위로
간주되나 조합원들이 돈을 조합에 맡겨 땅으로 되돌려 받는 것은
신탁행위로 볼수없다"며 2차부과 입장을 고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