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섬유제조시설중 탈수시설과 석탄광업시설중 세륜 세차
시설 인쇄 출판시설중 필름현상시설등이 폐수배출시설로 추가된다.

또 골프장 시설내 저수지의 방수시설설치의무조항이 삭제,골프장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된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염색가공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수시설은
오염물질배출이 많아 이번에 새로 폐수배출시설로 규제됐으며 고속
물분사식직기와 세륜 세차시설,그리고 필름현상시설도 모두 배출시설로
추가됐다.

또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육상양식시설도 1천 이상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시켰으나 지금까지 폐수배출시설로 규제되던 윤활유교환시설은 폐유가
전량회수되기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그러나 골프장을 설치할때 저수지 저장물의 지하침투방지의무조항이
삭제돼 골프장규모에 따라 수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