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용조치에 의해 10년 이상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로
묶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온 개인소유땅의 재산세가 50% 감면되
고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9일 내무부는 도시게획의 장기미집행토지 개선방안을 마련,작년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않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땅은 총 시설결정면적 6억5천5백28만
평의 32.5%인 2억1천3백3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