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업계의 부조리예방을위해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시장등록 의무화,공개후 일정기간 대주주의 주식매각 금지등을
주요골자로한 기업공개제도의 개선과 증권사영업점 대고객업무담당직원의
투자상담사 자격취득의무화,수익률 공시제도확립을통한 채권시장
정상화방안등을 강구키로했다.

또 재무제표를 불실작성한 경영자에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토록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고객과 증권사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위한 쟁의조정제도의 활성화및 유가증권 발행물량조정의 공정성
확보에도 주력키로했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8일 강성진 증권업협회장등 증협회장단이
참석한가운데 증권감독원에서 열린 "증권업계 부조리방지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부조리예방대책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시달했다.

박원장은 "부실기업의공개와 상장기업 대주주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감사
고객과의 분쟁에대한 미흡한 처리등이 증권계의 주된부조리 요인으로
판단되는만큼 이같은 부조리의 방지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증권감독원은 현재 추진중인 기업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기로했는데 중소기업은 1년이상
장외거래후 공개토록 유도하고 시장조성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정도로 연장하며 반기재무제표및 검토보고서 제출의 의무화,공개전
1년이상 주간사회사의 재무관리지도,기업공개운영위원회 설치등의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또 공개후 6개월정도의 일정기간동안 대주주의 소유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과 부실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영자에대한 사법적조치 근거조항
신설,공개예정기업을 비롯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범위확대,감사보수체계의
개선방안등도 강구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채권수익률공시제도를 마련,공정한 채권가격형성등
채권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며 증권사 영업점 대고객업무담당직원의
투자상담사 자격취득의무화규정의 철저한 시행과 약정고위주의 성과급
지급을 억제해 과당경쟁 방지와 고객및 증권사사이의 분쟁발생을 막고
증권사 부실채권 대손처리의 적극적인 허용등 쟁의조정제도의 활성화도
꾀하기로했다.

이밖에 유가증권 발행물량 조정기준의 빈번한 변경을 지양하고 조정사유는
반드시 당해회사에 통보토록하는등 물량조정의 공정성확보를 꾀하며
감리과정등에서의 기업현지출장도 가급적 억제키로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상오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부조리
척결결의대회를 열고 부조리척결및 건전사회기강 확립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