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국민당대표는 8일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개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며 공산당을 결성하는 것도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만큼
공산당결성도 막을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호텔롯데에서 열린 주간지 "시사저널"초청
비공개토론회에 참석,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만큼 이같은
국민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뒤
공산당결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조순환대변인이
전했다.

정대표는 이어"그러나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자가 제3자 또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의 규제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대표는 이날낮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가질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한뒤 질문의 취지가 만약 집권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사상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할 것이냐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공산당의 합법화는 법체제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상황이나 국민절대다수의 정서를 보아서도 적당한 주장으로
볼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