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한투자는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수있는 경공업과
남북간 상호보완적인 합작사업을 중점지원한다는 내용의 대북한투자협력
지침을 확정했다.
8일 정부는 대북한투자의 기본요건은 현행 일반해외투자요건을 준용토록
하되 대북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쌍방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지원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북한투자는 생활필수품위주의 경공업부문에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합작사업의 경우에는 남북간에 상호보완적인 사업으로 수출증진에
기여할수있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한당국이 상호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