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무처에서 입법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등을 제외시킬 방침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국민 중소기업 주택은행등 국책은행과
보험 리스등 금융기관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들
금융기관이 포함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개인정보수집과 상호교환이 어려워져
금융부실거래자에 불이익을 주지못하는등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해칠우려가 있다고 판단,이들 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이들 국가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및 의료보험기관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법안을 늦어도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총무처는 국책은행을 포함,정부투자기관을 예외없이 법적용대상에
넣어 금융기관도 정보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재무부와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이 포함될 경우 의도적인 부실거래자 발생을
막을수가 없게되는등 금융신용질서정착이 어려워진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