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영세민에게만 공급돼온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모자가정과
일반청약저축가입자에게도 공급된다.

또 소득이 늘어 입주자격을 상실한 법정영세민도 임대료를 50%만 더내면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6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및 관리지침을
개정,각 시.도에 시달하고 8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소득수준이하인자등 법정영세민용으로 지은 영구임대주택이
입주대상자감소및 입주기피로 남아돌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영구임대주택은 법정영세민에게 1차로 공급한뒤 남은 물량에
대해 7등급(4인가족기준 월소득 63만4천원)이하의 저소득모자가정에
공급된다.

여기서도 물량이 남을 경우 40 (12평)이하의 청약저축가입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지난해 1백15만8천6백원)의 80%수준이하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을 주게된다.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입주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50% 더 내도록하되
입주중에도 다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토록 청약저축통장을 재사용할수
있도록했다.

한편 건설부는 법정영세민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소득이
높아지거나 생업용이 아닌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하게돼 법정영세민요건을
상실한 사람도 임대료를 50%만 더내면 계속 거주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