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과 관련된 담보제공자및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은행과 고객이
다툼을 벌이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고객의 마찰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건수 32건중 담보및
보증책임감면요청건이 20건 62.5%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설때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담보 또는 보증책임을 부인하거나 그
책임범위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서류를 작성할때 담보나 보증의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서명날인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융기관과 고객의 분쟁사례중 신용카드관련 피해구제요청건이
전체의 18.8%인 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