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있는 각종 환경규제에 대비해 오염방지및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1백20개 핵심기술과제를 선정,올해부터 오는 97년
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집중개발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4일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공해물질사용감축및 대체물질
개발?환경산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 확대 ?공해업종이전집단화
?폐기물처리시설 확대등을 포함한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추진계획"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 계획에서 선진국의 20 80%수준인 환경관련기술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동차공해방지(21개) 대기오염방지(13개) 수질오염방지(24개)
폐기물처리(9개) 지구환경보전(53개)등 1백20개과제를 집중개발하는등
작년에 8천억원에 그친 환경산업투자규모(공공및 민간투자포함)를 오는
96년에는 3조원,2001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폐기물처리및 재생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과 세액공제
관세경감등을 적용하고 환경개선과 관련해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손비인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폐지나 고철등 폐자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이나 재생업은
부가가치세를 감면토록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공해업종 이전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짓고 면적이
1백만 이상이거나 폐기물배출량이 연간 3만t이상인 공단,연간 폐기물을
1만t이상 배출하는 공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최근에 추진되고있는 몬트리올의정서나 세계기후협약
바젤협약등에 맞추어 사용규제물질 생산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국내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및 청정산업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대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에
"유해폐기물 교역규제등에 관한 법률"과 "재생산업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탄소세등 환경세를 도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