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위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비과세및 감면조치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지학교제1기생수료 기념 토지문제토론회에서
이진순교수(숭실대)는 "6공의 토지공개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있는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땅값을 내리고 토지의 고밀도이용을
촉진하려면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현재 0.04%에 비나지않는 종합소득세의 평균실효세율을
선진국재산세의 실효세율인 1 3%선으로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지세제상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제도를 폐지,모든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지가를 1백%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최저세율인 0.2%를 적용하는 계층을 전국민의 95%수준으로 크게
확대,종합토지세가 명실상부한 인세로서 부의재분배기능을 수행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교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비과세 감면조치를 폐지하고 특히
조감법16절을 삭제해 기업이 땅투기로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땅투기를 통해 번 돈으로 법인을 설립한후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식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