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보험 흥국등 8개생보사등 11개 보험사가 규정을 어긴채 보험영업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0일 일반검사및 특정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사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임직원 문책등
징계키로 의결하고 각보험사에 통보했다.
특히 그동안 검사결과 문책조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대한생명 안국화재 한국자동차보험이 문책요구를 제대로 지키지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등 엄중조치했다.
보험감독원은 앞으로도 검사사후관리를 강화,지도 감독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해동화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거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시정조치받았다.
대한교육보험은 대출억제업종인 소매업에 1억2천만원을 신규 대출하고
무자격자에게 모집활동을 위탁,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혀 문책조치됐으며
제일생명은 변칙적인 일일수금방식의 보험계약을 체결,경고조치됐다.
또 흥국 중부 경남생명등도 계약적부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치않거나
사망보험금을 과소 지급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지난4월 보험자금흐름개선대책을 위한 특별점검에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등 불건전금융사례 13건 1백40억5천9백만원을
적발,해당회사에 시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