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국세청등 세금부과기관이 세금을 부과해놓고 여러가지 이유로 징수를
포기하는 소위 불납 결손처분액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결손처분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대폭 개정,결손처분 기간을 원칙적으로 종전의 체납시점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결손 처분금액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결손처분금액(일반회계분)은 3천6백87억원으로 90년말의
4천7백54억원 보다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말 기준 결손처분 금액은 5천억원에 육박하는 4천7백24억원으로
90년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같은 결손처분금액은 내국세와 관세 등을 합한 것으로 특히 내국세
분야의 결손처분 금액은 지난해말 기준 약 1천7백억원으로 전년말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금액이 이같이 대폭 줄고 있는 것은 종전에는 체납과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상태등을 확인해 1개월 이내에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지난해 3월부터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할수
없도록 했고 특히 부과세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는 6개월,그리고
재산관련 세금은 1년동안 결손 처분을 할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재산관련 부과세금 가운데 납세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5년동안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손처분 대상 세금은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납세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리고 세금의 법적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등의 혐의가 나타나면 이를 끝까지 추적,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