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천평이상인 업무용및
판매용건물,6백평이상인 숙박시설 병원등을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신축할경우 빙축열냉방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9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시행령"및
"건축물의 설비기준"을 오는 6월1일 개정,공표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건축허가신청분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부터는 중앙집중냉방방식을 채택하는 연면적
1천평이상의 업무.판매시설 ?6백평이상의 숙박시설및 병원 ?1백60평이상의
일반.특수목욕탕 또는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고자 할때는 총냉방시설의
40%이상을 빙축열시스템으로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수있게 된다.
빙축열냉방시스템이란 심야전기를 사용하여 야간에 얼음을
생산.축열하였다가 낮시간에 냉방으로 활용하는 최신 냉방방식이다.
이 냉방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여름철 피크타임때 전력사용량을
줄이게되는대신 여유가많은 밤시간의 전력은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동력자원부는 빙축열냉방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자금규모를 현재의 연간 20억원에서 오는 2000년까지
1천8백억원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빙축열냉방시스템 보급확대를 통해 2000년도의 피크전력수요를 당초
예상보다 2%이상 낮출수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