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상임대리인업무 증권회사에 한해 허용돼왔던 외국인투자가
에 대한 상임대리인업무가 국내외은행에도 허용됐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임대리인업무에 관한 한미양국간의 관계규정
상충으로 특히 미국 연.기금의 국내주식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이제까지
증권회사에만 허용돼왔던 상임대리인업무를 국내외은행및 저축기관등의
적격기관도 제한적으로 취급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지난25일자부터
소급적용키로 결정했다.
증권감독원은 국내외은행등의 적격기관이 상임대리인업무를 대행하는
대상외국인의 범위를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복지기금 ?지난88년의 룩셈부르크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로
명문화했다.
종전까지는 상임대리인업무가 미국에서는 은행,국내에서는 증권회사로만
제한돼있어 미국연.기금의 국내주식투자에 상당한 장애가 돼왔다.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이번조치가 제한적인 의미의 경과조치라고
강조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환매리등 외환업무의 허용문제는 추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감독원의 이번조치로 빠르면 내달부터 미국연.기금의
국내주식투자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