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을 앞둔 최근 노인취업창구마다 중노년층의
정년퇴직자들이 초만원사태를 빚고 있다.
27일 노동부와 노인취업알선단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중고령자들을
기업체에 3%이상채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중고령자고용촉진법이
오는7월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자 한창 일할 나이인 55
60세정년퇴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릴수 있는 "제2의직장"을 찾는
중노년층들이 취업창구로 대거 몰리고 있으나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체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90년부터 노인취업상담을 해온 사단법인 은초록에는 올들어
취업희망자가 부쩍 늘어 3만3천9백61명에 이르고 있으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의 구인요청은 1천3백81건에 그치고 있다.
이중 구인과 구직이 서로 연결돼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구직자의 1.5%인
4백94명에 불과하다.
은초록의 박춘식총무부장은 "최근들어 하루 1백여통 이상의 고령자취업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업무등을 처리할 적합직종의 개발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도 중노년층의 취업상담전화가 하루 20 30건에 달하고 있으나
월20만 50만원 수준의 저임사업장에 일부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했을뿐
구인과 구직간의 적극적인 알선은 벽에 부딪쳐 있다.
대한노인회의 홍순탁운영국장은 "고령자들의 취업희망에도 불구,취업할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적고 그나마 일자리는 취로사업및 일손돕기등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보수에 구애받지않고 노령기의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인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것은
체력향상등으로 수명이 크게 연장(91년말현재 71.5세)된데 반해 기업들은
연공서열의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을 직.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령실업 인구가 급증하고있는 실정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박재간소장은 "현재 정년연령이 너무 낮아 50대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노인이 되기전에 다시 빈곤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60년대 56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는 71.5세로
높아진만큼 정년도 이에맞게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55 60세 연령층의 실업인구가 2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30%정도만이 단순일용 또는 촉탁사원등에 고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중고령자고용촉진법이 본격시행되면 이들의 취업알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