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규제조치로 10대 그룹들이 줄여야 할 초과 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41조4천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대계열기업 중 상장회사 68개사만을 대상으로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조사한 결과 91년말 현재 10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73조4천7백43억원으로 자기자본(16조1백36억원)의 4백5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계열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로 제한할
경우 이들 10대그룹은 자기자본의 2백%(32조2백72억원)를 초과하는
41조4천4백71억원의 초과 지보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축소의 제1단계로 일단
상호지급보증규모를 3월말 또는 6월말 기준으로 동결하고 제2단계로
자기자본의 2백% 또는 3백%로 지도비율을 설정하며 3단계로 지도비율을
1백50 2백% 수준으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10대그룹의 상호지보 규모는 이들이 공인회계사에게 보고한
자료만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며 담보가 제공된 지급보증까지 합하면 실제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룹별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삼성이 가장 많은 16조9천98억원으로
자기 자본 2조8천7백86억원의 5백87.4%에 달했으며 ?대우가
15조5천5백78억원으로 자기자본의 6백7.2% ?한진이 12조8백81억원으로
2천7백7.7% ?현대가 11조1천78억원으로4백46.4%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