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경남 창원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인 기아기공의
노조조합장 직대유창호씨(34)등 이회사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유씨등은 기아기공이 방위산업체로 쟁의행위가 금지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21일 부분 작업거부에 이어 22일 전면
작업거부에 들어가는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