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6일 지난 3.24총선때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소속 한기용씨(37)등 안기부 직원 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넘고 있어 관례대로
일단 항소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항소여부의
최종결정은 검찰상부와의 협의와 변호인측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