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품명 용도 사용상주의사항등 품질표시 식별이 쉬워지게됐다.
공진청은 26일 소비자의 품질식별을 쉽게하고 제조가공업자와 수입업자가
애프터서비스등 소비자보호를 철저히 하도록하기위해 품질표시의 기준및
방법을 개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품질표시상품의 품목도 조정,현행 89개품목에서 65개로 대폭 줄였다.
이번 품목조정에서는 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1회용아기기저귀를 추가하고
생산자와 사업자간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아스팔트루핑 양탄자등은
제외했다. 또 의류제품중 용도및 명칭에따라 분류되던것은 통합
단순화했다.
개정된 표시기준및 방법을 보면 포장및 낱개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 사용중이라도 소비자가 표시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업체명칭 부기항목중 로트번호를 표시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확인할수
있는 로트번호를 사용토록 했다.
수입품의 경우 전품목에 대해 수입연월일을 표시토록 했으며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선명한 문자로 표시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섬유상품의 경우 엉덩이둘레치수를 표기,상품선택이
용이토록했고 유아복도 치수를 명기토록했다.
화학제품분야에서는 화장지의 용도를 화장실용 일반용 미용용으로
구분하고 품질의 흡수도 파열강도를 표시토록했다.
왁스제품은 독성을 표시해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했으며
화장비누의 경우 수분함량을 명확히 표기,용도를 분명토록 했다.
가구류중에서는 침대를 별도 품목으로 분류,외형치수 매트리스의 쿠션재료
취급상 주의사항등을 기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