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주식회사 흥양의 중권거래법위반사건과 관련,
이회사 대표 김운석씨를 철야조사한 결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 오늘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회사의 허위분식사실을 묵인해준 공인회계사 한성연
(63) 씨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키로했다.
검찰조사결과 (주)흥양은 89,90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하고 부도
직전에 12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발행가 2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