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관련 판정등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5백80건의 판정사건 가운데 48.3%(2백80건)가 행정소송을 제기,거의
2건당 1건에 대해 노사가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송 제기율은 지난 88년 2백43건의 판정사건중 52건이 행정소송을 내
21.4%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89년 31%(4백32건중 1백34건),90년
35.5%(5백74건중 2백4건)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건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88년의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된 52건중에서 무려 85%(44건)가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91년엔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된것은 2백80건중
36%(1백2건)에 그쳤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노사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제기율은 늘고 있지만 고등법원의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판정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사가 판결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중앙노동위의 평균 패소율은 고등법원의
경우 5.2%인 반면 대법원에선 27.3%에 달해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을때 상대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