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위해 추진중인 세계기후변화협약이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의무화하는데 실패,국내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것으로 보고 오는6월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협약안에
서명치않을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종 협약안이 미국등의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지난90년수준으로 규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나 에너지다소비형 생산국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토록할때
특별히 고려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한국등이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에너지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협약의 부속 의정서체결시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목표및 에너지 효율기준설정등 의무사항이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연5천t(석유환산)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영향평가를 실시하고?승용차 에어컨
냉장고 조명기기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효율표시제를
실시하며 <>에너지이용효율화 소비절약 에너지관련기술개발등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 건물 수송체계의 에너지사용구조를
종합분석,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로 전환하기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절감대책을
강구하며?자동차연비개선 단열시공등 에너지효율증진시책을
추진하고?계획조림을 확대,이산화탄소 흡수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진국들의 탄소세제도 도입시 우리의 수출 물가 성장 고용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