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이 국공유지에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때는 토지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오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단체대표및 업계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류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수출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송난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되
그 이전이라도 운수업계의 증차및 신규참여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항만운송사업도 관련법을 개정,94년까지 등록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6월부터 컨테이너 부두직통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95년까지는 물류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수출입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고시설부족으로 유통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공유지 임대와 함께 새로 공단을 조성할때는 공동물류사업부지를 별도로
확보토록하고 분양조건도 공장용지와 같이 적용키로했다.
또 과적차량단속기준을 10%씩 완화하고 적발시에도 운전자 처벌을 피하고
가급적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동남아지역 해운적하보험료율 인하?수산물 수출자율검사품목
확대?노동관련 보고자료축소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소매업으로 분류돼온 종합상사들이 제조업과 같은 금융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종합무역상사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지도비율을 별도로 설정하는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