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한도를 초과한 화승산업에 대해 초과분을 해소
하고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등 모두4개업체에 대해 시
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화승산업은 출자한도(타기업출자총액이
순자산액의 40%이내)초과분 69억9천만원을 해소하도록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재검토한 결과 18억원어치의 초과분이 추가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오는 7월말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8천만원)을
60일이내에 납부토록 조치했다.
또 대우전자는 가전제품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등 담보를
설정하고서도 구상권행사편의를 위해 백지어음및 보충권(금액을 써넣을수
있는 권리)부여증을 받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산지역연쇄화사업체협의회는 이지역13개 슈퍼체인가맹점들이 취급하는
주류 식용유 라면등의 소비자판매가격과 수수료율을
공동인상,경쟁제한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신일은 전주시에 7백53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당한
광고및 경품류를 제공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