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광고에는 앞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보사부는 23일 작년말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의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6월부터 신문과 잡지등 인쇄물광고에 소비자들이 유통
기한을 확인한뒤 식품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식품광고속에 들어갈 유통기한안내표 3-4개를
해당식품협회에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에 15일간의 영업
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