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연기되면서 난항을 거듭해온 극동정유의 증자문제가 이번에는
매듭지어질 것인가.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한진그룹과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등
정유3사의 지분참여가 성사될것인지의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같은 구상은 1 3차 연기과정에서 이미 깊이있게 검토됐던 안을 바탕으로
하고있어 성사될게 거의 확실하다는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극동측이 그려놓고있는 증자시나리오는 론(loan)거래의 특수형태의 하나인
브리징(Bridging).
유공등 정유3사는 대주주인 장홍선 전사장측의 지분 8.5%(2백46억원)를
일단 인수한다.
이들회사는 외국과의 합작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장전사장에게 지분을 다시
넘겨준다는 환매조건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맺는다.
물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프리미엄형태로 지불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정유3사는 극동의 증자실현과정에서 다리역할을 하는셈이다.
장전사장은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인 영국의 로열 더치 셸사와의 합작이
성사되는 시점에서 정유3사의 지분을 다시 인수한다.
아울러 이 지분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구주를 셸사에
넘겨주면서 합작을 마무리짓는다.
극동이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활용할수있는 마지막카드로
평가되고있는 증자시나리오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시나리오의 실현에 관건이 되고있는 것은 정부의 여신관리규정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
동자부는 여신관리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한진그룹과 정유3사에
증자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극동은 한진등에 대한 정부의 여신규제예외 불인정으로
3월13일,4월18일,5월22일로 증자일정을 3번씩이나 연기했었다.
여신관리에 칼자루를 쥐고있는 재무부측에서는 예외인정과 관련,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그러나 진임동자부장관이 독립국가연합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데다
예외인정이 몰고올지도 모를 특혜시비의 강도를 낮추기위해 공식발표를
미루고있을 뿐이라는게 업계의 정설이다.
신주청약일인 6월10일에 임박해서야 소유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지않고
증자에 참여할수있는 예외를 인정해줄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극동정유증자에 최대걸림돌이었던 여신규제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볼수있다.
셸사의 장전사장 지분인수를 통한 합작여부도 극동이 마련한 증자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의 하나로 꼽힌다.
셸사는 주요시장인 아시아지역에서 대만과 더불어 현지생산시설을
확보하지못한 한국에 진출하기위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와 극동과 손잡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같은 전망은 셸사와 장전사장의 최근 움직임에서도 뒷받침된다. 최근
셸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장전사장은 셸사의 자본참여결정에 4개월정도는
걸릴것같다며 합작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대산중질유분해공장을 둘러본 셸사측
관계자는 설비의 우수함에 찬사를 아끼지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셸사의 자본참여도 거의
확실한것으로 볼수있다.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지분매각에 대한 예외인정여부도 큰 골칫거리의
하나로 지적되고있다. 정부는 5백80억원에 이르는 증자자금조달에 필요한
현대측의 대주주지분매각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않고있다.
장전사장측의 지분을 인수하는 한진그룹등에대한 배려움직임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현대측은 "대주주지분매각에 대한 예외인정을 해주지않을 경우 증자참여에
차질을 빚을수밖에 없다"며 형평의 원칙을 정부가 지켜주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실권을 내지않을것이라는 판단에따라 현대에 예외를
인정해주지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이문제는 여신규제예외인정으로
인한 특혜시비와 함께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극동은 이번 증자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 하더라도 올해안에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또다시 1천억원정도를 증자해야할 입장이다.
장전사장측의 자금조달능력한계로 극동은 올해안에 또한차례 증자문제로
심한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김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