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요 개발예정지역에서 고액부동산을 거래했거나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는등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3백13명에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5백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2월17일 착수한 올해1차 부동산투기
전국일제조사에서 추징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2백억원,증여세 80억원,소득세
2백7억원,부가가치세 34억원등 모두 5백21억원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관련법규위반자 20명을 적발,이중 5명은 국토이용관리법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조사결과 추징세액이 1인당 평균 1억6천6백만원에 달해
지난91년 1인당 평균추징세액 1억3천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중시해 투기조짐을 보이는 지역의 거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조사에 나타난 투기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고액부동산
투기혐의자로부터 2백42억원을 추징했으며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자들에게 1백18억원,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액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선
96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조사결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가격을 낮추어
허위신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선 신고내용을 인정치
않고 기준싯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투기 사례는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다음
농지를취득한 후 법인에 양도,차익을 취하거나 ?개발예정지역내 토지를
매입,이를 분할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민간것을
이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가정주부가 실수요
목적없이 전국각지의 토지를 수십차례 거래하면서 탈세한 경우등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