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9개 용도지구로 구분돼있는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지구를 4개로 통폐합하고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등 10여종의 시설설치를 추가허용키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6월초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확대를 위해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지구중 농지 초지개발지구를 개간촉진지구로,채광 채석 채토 공업용지
시설용지지구를 시설용지지구로 통폐합,용도지구의 변경없이도 개발할수
있도록했다.
또 농촌경제활성화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
대해 농축임수산물의 가공시설,석재가공시설,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정비장,
폐차장,액화석유가스저장소및 충전시설,비료및 사료제조시설등 10여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개정안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가운데 5회이상
유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및 신고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재15만 미만으로 한정돼있는 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변경권한범위를 3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