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차등방식으로 적용하고있는 기업어음할인금리를 다시
기업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단자관계자들은 21일 "지난13일(지방사는 18일)부터 꺾기가 중단됨에 따라
3조원이상의 단자사여신이 감소할 우려가 높다"며 "어음할인금리를
기업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목금리와 실세금리를 접근시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음할인금리는 현재 기간에따라 1~ 15일 연15.4% 16~ 30일 15.9% 31~ 90일
16.4% 91일이상 16.9%로 차별화돼 있다.
이를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A급 연15.4% B급 15.9 16.4% C급 16.4
16.9%등으로 차등적용하자는 것이 단자사들의 지적이다.
이경우 실제적용금리는 대부분 연16.9%(C급기준)가 될것이며 단자자금이
15일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금리부담은 1.5%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명목금리와 실세금리가 거의 일치하게돼 단자사의 여신축소를
줄일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로 신용위주의 금융관행도
정착시킬수 있을 것으로 단자사들은 기대하고있다.
한편 재무부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실세금리를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지난2월 어음할인금리체계를 신용등급별에서 기간별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