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상속세를 나눠내도록 허가받은 상속인은 연납기간중
물납을 신청할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과표현실화율이 높아져 상속세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세금을 3년으로 나눠내도록 편의를 받은 상속인에게 물납까지
허용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