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처우개선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원단체와 교육부간의 교섭 및 협의절차 등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 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시-도 교육단체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각각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제고 등에 관
해 교섭 협의를 할 수 있으며,중앙과 시-도에 교섭 협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정기 교섭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이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양측이
협의 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원단체가 교섭을 요구하려면 교섭 20일전에
그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양측의 요청에 따
라 교섭 및 협의사항을 심의한다.
중앙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위원 6명으로,시-도 교원지위
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심의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
해야 하며 교섭 당사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사실상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