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수들을 밀렵,박제해 온 사냥꾼과
총포사주인,박제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청 남부지청은 오늘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조수류로 지정
돼 있는 수리부엉이 두루미등을 불법 사냥해온 밀렵꾼 김광명씨(44)
와 이를 박제해준 이태영씨(48)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제를 알선해 준 총포상 주인 최용호씨(32)등 밀렵꾼,방제업자
29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이들은 전납 승주군 야산에서 작년 12월 올빼미등 천연기념물을
박제해 집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총포상들은 박제된 천연기념물
에 대해 1만원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