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0부제차량운행에 동참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자동차
세금이 최고 10% 감면된다.
교통부는 16일 현재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차량10부
제운행에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현행 자동차세의 10분의 1을 감면하는 방
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간 23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물던 엑셀승용차
가 10부제운행에 동참할 경우 21만1,500원만 내면 돼 2만3,500원이 절
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