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사들이 학교 유아원등에서 전염병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
지 못하도록 백신제조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한뒤 병의원에서 개별접종때
비싼 수가를 적용, 폭리를 취해오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서울시지회등
2개의사단체들이 그동안 국내 백신제품시장에서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해왔음을 밝혀내고 이를 즉각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본뇌
염접종수가등 담합가격을 파기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회장 이상웅)는 지난 86년부터 매
년 동신제약 동아제약 (주)녹십자 제일제당등 4개 제약회사와 일본뇌염
백신제품 거래약정을 체결, 학교 유아원등에서의 단체에방접종을 못하도
록하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병의원에 백신을 공급토록 제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