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무허가 비밀학원을 차려놓고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해오던 서울 모학원 영어 강사 유운규씨(37.서울
시 용산구 동자동 19의8) 등 2명에 대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0년 12월 중순께 처남 김정철씨(40.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충정아파트 407)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8
의3 운남빌딩 3층을 임차해 `도서출판 정운''이라는 위장 간판을 내걸고
국어.영어과목 학원 강사 2명을 고용한 뒤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비밀
과외교습을 실시,1억여원의 교습비를 챙겼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 학원에서 비밀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소
속 학교에 알리고 학부모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