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제교류가 가시화되면서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의
상호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양측의 기존권리를 내국민대우로 인정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키로 했다.
13일 정부는 양측의 산업재산권을 속지주의로 상호보호하되 상대편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허나 상표중 남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별도의
등록없이 서로 사용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경우 공고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다.
정부는 기술내용이 같아 권리가 충돌하면 이를 모두 인정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키로 했다.
상표의 경우 부정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지않기 위해 상표에
지명을 표기하는 한편 유사성을 이유로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공동심의,두개의 동일상표가 사용되지 않도록 북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위원회 안에 산업재산권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북측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남북간의 산업재산권 상호인정이
단순한 경제교류가 아닌 법률적 권리설정이라는 점을 감안,장기적으론
단일특허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남북한이 지난 4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쌍방이
특허 상표등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합의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구체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경제교류와
기술이전을 위해선 산업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통일과
상호출원개방을 위해 양측특허청간의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