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의 취업전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운전경력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된다.
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운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