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비제조회사들도 정부가 발주하는 환경설비설치공사입찰에
참가할수있게 된다.
재무부는 12일 쓰레기소각로설치공사 하수처리장건설공사등
환경설비설치공사중 설비부분이 전체계약금액의 50%이상인 공사에 대해
설비제조회사와 시공회사(건설회사)가 공동도급계약방식에 의해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공동도급형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설비제작 설계 성능시험등은
설비제조회사가 맡고 설치공사는 건설회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