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업자들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모른채 엄청난 양의 외국산식품을
들여오고있으나 검역과정에서 번번이 반송 또는 폐기처분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이 식품위생법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모른채 수입하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수는 지난1.4분기중 수입식품의 전체
부적합건 1백37건중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2월 동우종합물산이 미국에서 들여온 알로에 가공식품 1만1천9백9
(3만7천8백달러)의 경우 식품공전에는 허용기준치이하의 방부제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방부제 불검출"로 신고하는 바람에
검역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됐다.